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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5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부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4.경 대전 동구 E건물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 G은 2018. 7.경까지 위 C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위 F에서 사범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 17:40경 위 C 도장에서, 인터넷 H 비공개 I(C)에 접속한 후 ‘J’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 편지를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전달하는 이유는 (중략) 한 해가 마무리 되기 전 해결되지 않은 “전 부관장님/현 F관장님”과 “G사범님”의 퇴사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문에 대한 저의 명확한 입장과 사실을 전달드리기 위해 편지를 드립니다. (중략) 함께 인연을 맺고 일한지 3년이 거의 다 되어가던 겨울 쯤 전 부관장님으로부터 K에 태권도 개관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추후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거짓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개관 후 보여진 부도덕한 행동들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같은 K에 개관을 하시며 저희를 설득하려는 과정 중 F 옆 L 태권도 관장(예전 부관장님의 스승)님으로부터 “흔쾌히 승낙”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C 사범님들과 지인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번 어필 하시며 과장된 행동과 언행으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 시키며 오히려 그것을 이해 못하는 저희가 배려심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관장인 저는 여러 고민을 했고 저의 이기주의일 수 있다는 한켠의 생각에 고심 끝 F 개관을 수락하였습니다. (중략 둘째, 개관 당시 C의 2관이 아닌 단독 도장을 개관하였지만 개관 이후 F이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