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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5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4.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 0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구지점(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건물 외벽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4만원 상당의 효소제 ‘만다’ 6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4. 30.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5:00경 위 피해회사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9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8. 10.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4:35경 창고 쪽 문을 열고 밀대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회사에 침입한 후 CCTV 카메라에 접근하여 밀대로 카메라를 가려두고, 시가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카타마루’(양파 종자) 5박스(500캔)를 미리 준비한 여행용 캐리어와 골프가방 등에 나누어 담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 04:00경 위 피해회사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카타마루’가 있는지 물색하던 중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고개를 숙인 채 창고 쪽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