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9. 05: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 부산정보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마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