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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6313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1. 10.경까지 C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D빌딩의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C과 공모하여 위 빌딩의 세입자 소유인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하여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다.

그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공모 유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해 C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 모해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