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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4.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동림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