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Defendant
A Imprisonment of 10 months, Defendant D, Defendant C, and Defendant 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8 months, and imprisonment of 6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a) discovered that the victim I had been aware of the fact that he was scambling by using a word "marked title" with a prior indication on the back of the victim I; and (b) caused Defendant B and Defendant C to attract the victim to the gambling place on March 2017, 2017; (c) pretending that Defendant D and Defendant E, together with the victim of gambling, knew of the fact that the victim had been scambling; and (d) demanded the money by threatening the victim to scambling; and (e) Defendant A, who was in charge of receiving from the rest of the Defendants a report on the status of the crime at any time at the gambling place and received instructions from the rest of the Defendants on the part of the victim’s fraud, thereby soliciting the victim to borrow money from the victim’s scambling.
Defendant
B은 2017. 3. 8. 13:4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도리 짓고땡을 하는 팀이 있는데, 당신이 표시 목 화투를 가지고 오면 이를 사용하여 돈을 좀 딸 수 있을 것 같으니 함께 돈을 따자” 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C과 함께 다음 날 13:00 경 익산시 서 동로 53에 있는 익산 주현동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같은 시 J에 있는 K 모텔 300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 자로부터 미리 준비해 온 도박에 사용할 표시 목 화투 2벌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D, 피고인 E이 모텔 방으로 들어와 위 표시 목 화투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같은 날 14:30 경 피고인 D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 이거 표시 목 화투 같다, 만약 표시 목 화투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주겠다 ”라고 하면서 도박에 사용한 화투를 들고 모텔 방을 나갔고, 피고인 E은 방문 앞에 버티고 서서 모텔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