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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79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중구 B빌딩 5층 사무실에서 C 명의로 ‘D’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E’라는 F 채팅방을 개설하여 ‘리더(주식거래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인 G이는 증권투자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한 사람이고, 현재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홍보하는 등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2018.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유료회원인 H으로부터 1개월간의 거래 종목 추천 서비스(속칭 ‘리딩’)을 제공하는 대가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F 메신저를 통해 추천 종목 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총 9,840,000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거래 추천 종목 정보를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금융감독원(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수사의뢰건 하달,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청취 결과), 내사보고(사무실 확인), 각 내사보고(C 전화통화), 내사보고(사업자등록 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