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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02.08 2018구단77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Text

1. The Defendant’s transfer income tax of KRW 1,786,680,450 (including additional taxes) for the Plaintiff on October 10, 2017.

Reasons

1. Around 2002, the Plaintiff, D, E, F, and G (her husband) died and C (her husband) died on or around 2003. As such, the Plaintiff, D, E, F, and G (her child) inherited each real estate by agreement and division as follows.

순번 목적물 상속등기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공유지분 1 서울 강동구 H 대 669.7㎡ 및 그 지상 건물 2002. 10. 29. 2002.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고, D, E 각 1/3 지분 2 서울 강동구 I 대 1333.8㎡ 및 그 지상 건물 2채(J동, K동) 2004. 5. 15. 2003. 11. 21.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F 2/5 지분 원고, D, E 각 1/5 지분 3 서울 강동구 L 대 342.7㎡ 2004. 5. 15. 2003. 11. 21.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F 2/5 지분 원고, D, E 각 1/5 지분 4 서울 강동구 M 대 168.9㎡ 및 그 지상 건물 2004. 5. 15. 2003. 11. 21.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F 2/5 지분 원고, D, E 각 1/5 지분 5 서울 강동구 N 대 1,287㎡ 2003. 5. 21. 2002. 5. 10.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원고, D, E, F, G 각 1/5 지분 6 서울 강동구 O 대 173.9㎡ 2004. 5. 15. 2003. 11. 21.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F 2/5 지분 원고, D, E 각 1/5 지분 7 서울 강동구 P 대 234.7㎡ 및 그 지상 건물 2004. 5. 15. 2003. 11. 21.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F 2/5 지분 원고, D, E 각 1/5 지분 8 충북 괴산군 Q 대 526㎡ 2004. 5. 20 2003. 11. 21.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F 2/5 지분 원고, D, E 각 1/5 지분 9 서울 강동구 R 대 205.3㎡ 2002. 10. 29 2002.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고, D, E 각 1/3 지분 10 서울 강동구 S 대 205.3㎡ 및 그 지상 건물 2002. 10. 29. 2002.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고, D, E 각 1/3 지분 11 서울 강동구 T 대 27.1㎡ 2002. 10. 29. 2002.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고, D, E 각 1/3 지분 12 서울 강동구 U 대 1541.5㎡ 및 그 지상 건물 2채(J동, K동) 2004. 5. 15. 2003. 11. 21.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F 2/5 원고, D, E 각 1/5 13 서울 송파구 V 대 704.9㎡ 2002. 11. 6. 200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