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The Defendant’s transfer income tax of KRW 1,786,680,450 (including additional taxes) for the Plaintiff on October 10, 2017.
1. Around 2002, the Plaintiff, D, E, F, and G (her husband) died and C (her husband) died on or around 2003. As such, the Plaintiff, D, E, F, and G (her child) inherited each real estate by agreement and division as follows.
순번 목적물 상속등기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공유지분 1 서울 강동구 H 대 669.7㎡ 및 그 지상 건물 2002. 10. 29. 2002.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고, D, E 각 1/3 지분 2 서울 강동구 I 대 1333.8㎡ 및 그 지상 건물 2채(J동, K동) 2004. 5. 15. 2003. 11. 21.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F 2/5 지분 원고, D, E 각 1/5 지분 3 서울 강동구 L 대 342.7㎡ 2004. 5. 15. 2003. 11. 21.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F 2/5 지분 원고, D, E 각 1/5 지분 4 서울 강동구 M 대 168.9㎡ 및 그 지상 건물 2004. 5. 15. 2003. 11. 21.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F 2/5 지분 원고, D, E 각 1/5 지분 5 서울 강동구 N 대 1,287㎡ 2003. 5. 21. 2002. 5. 10.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원고, D, E, F, G 각 1/5 지분 6 서울 강동구 O 대 173.9㎡ 2004. 5. 15. 2003. 11. 21.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F 2/5 지분 원고, D, E 각 1/5 지분 7 서울 강동구 P 대 234.7㎡ 및 그 지상 건물 2004. 5. 15. 2003. 11. 21.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F 2/5 지분 원고, D, E 각 1/5 지분 8 충북 괴산군 Q 대 526㎡ 2004. 5. 20 2003. 11. 21.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F 2/5 지분 원고, D, E 각 1/5 지분 9 서울 강동구 R 대 205.3㎡ 2002. 10. 29 2002.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고, D, E 각 1/3 지분 10 서울 강동구 S 대 205.3㎡ 및 그 지상 건물 2002. 10. 29. 2002.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고, D, E 각 1/3 지분 11 서울 강동구 T 대 27.1㎡ 2002. 10. 29. 2002.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고, D, E 각 1/3 지분 12 서울 강동구 U 대 1541.5㎡ 및 그 지상 건물 2채(J동, K동) 2004. 5. 15. 2003. 11. 21.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F 2/5 원고, D, E 각 1/5 13 서울 송파구 V 대 704.9㎡ 2002. 11. 6. 200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