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9 2013고정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00:20경 성남시 중원구 B 형사과에서 2012. 5. 31. 13:30경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것에 대한 분풀이로 술을 마시고 찾아와 다른 민원인이 있음에도 출입문을 3회 발로 차고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개새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라고 약 1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