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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5. 22:21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2번 버스 종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6 진사호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