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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511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약국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다.

1. 피고인 A

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5. 11. 17:51경 위 F약국에서 G로부터 종합감기약을 달라는 말을 듣고 동의 화이투벤수캡슐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5. 11. 17:52경 위 F약국에서 코감기약을 달라는 말을 듣고 오메코정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3개

1. 각 고발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