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The Defendant’s each of the Plaintiffs KRW 33,882,279, as well as 5% per annum from January 29, 2012 to November 24, 2017.
1. Basic facts
A. On May 16, 201, the deceased C (hereinafter “the deceased”) entered the Army and served as a medicine disease at the stage (hereinafter “the instant stage”). From July 25, 201, the former part of the front part of the War Reserve Forces (hereinafter “instant unit”) from July 25, 2011, the deceased C served as a medicine disease.
B. From January 29, 2012 to 03:00 on January 29, 2012, the Deceased committed suicide by launching one ball cartridges on his own base, with K-2 small guns holding at around 04:30 on the same day while he was on the boundary duty as two-person D, who was on the front and high-priced guard of the instant unit located in the Myeon of Gangwon-do.
C. The plaintiffs are parents of the deceased.
【Ground of recognition】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dispute, entry of Gap Nos. 1, 2, 3, and 5,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이 나의 성장기에 자살 관련 사정을 기재한 점, 장병문장완성검사 당시에도 자살 관련 사정을 기재한 점, 적성적응도 검사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상하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점, 선임병과의 싸움으로 징계를 받은 후 동료 병사에게 ‘자살하면 좋겠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군생활 전반에 걸쳐 자살의 가능성이 명백히 보였음에도 이 사건 부대는 망인에 대하여 신상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망인이 망인의 상관에 대한 예의 없는 행동 등을 이유로 동료병사들이 자신하여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겠다고 말한 점, 중대장과 망인이 역할 변경 상황극을 한 점, 망인이 행정보급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욕설을 한 다음 전체 약제병들이 보는 앞에서 사과를 한 점, 선임병들과의 다툼으로 입술을 꿰맨 점,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았던 점, 일기장에 선임병으로부터 털리지 않은 날이 거의 없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과도한 심적 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