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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27463

집행문 부여의 소

Text

1.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ase 2010 tea13513 between the social company and the defendant, which took place.

Reasons

1. Basic facts

가. 동양파이낸셜㈜는 외환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2005. 9. 14.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351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3. 8. “피고는 동양파이낸셜㈜에 6,371,837원 및 그 중 2,813,976원에 대하여 201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4.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티와이머니대부㈜로부터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지 못하였다.

C.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with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or the inheritance execution clause against the above payment order, but was rejected on the ground that the assignment notification was not delivered as above.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y of Gap 1-4 evidenc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채권의 승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로 하여금 위 지급명령에 터잡아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양파이낸셜㈜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양파이낸셜㈜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단순히 항변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