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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01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발길질하여 폭행하였다』 앞부분에 ‘수회에 걸쳐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3행 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발길질하여 폭행하였다』 앞부분에 ‘수회에 걸쳐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