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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정1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연지카바레 앞에서 같은 구 성당동에 있는 티파니 여관 앞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 804-5 두리봉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본리소방파출소 쪽에서 두리봉 네거리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83,9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