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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21: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 충정로역에서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2503호 전동차 내에서 지하철 승객들을 상대로 구걸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지하철 보안관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38세)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옷핀을 휘둘러서 위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쪽 팔을 각각 1회씩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팔에 긁힌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