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B에게 2003. 7. 2. 500만 원, 2003. 8. 19. 500만 원, 2003. 8. 26. 500만 원을 각 빌려주면서 작성받은 차용증 3부(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변경하여 B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일자 중 “2003”을 “2008”로 각 변경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각 차용증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2017.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17.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서, 사건진행내역,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0. 28.경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7. 12. 27.경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