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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9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2. 23: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던 물건을 내던지고, 모니터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노래방에서 나갔다가, 약 5분 후인 2019. 3. 12. 23:25경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1cm) 2자루를 가지고 나와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며 “씨발년 목을 따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1년 4월) 제2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8월) 최종 권고형 : 2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여자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폭력을 행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