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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단14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6. 21:1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2층 마사지실 안에서 위 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여, 59세)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