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4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0:45경 부산 사상구 B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 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4세)가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