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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06 2012고단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428] 피고인은 2011. 3. 9.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시공사인 C 주식회사와 D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급금 92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4,62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C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E의 집에 설치할 태양광 발전설비 역시 위 C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C 주식회사와 전혀 합의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대금 또는 위 D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사업권 양도비용 등의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D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사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를 지불하면 5kW 짜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 500만 원, 2011. 8. 17. 182만원, 합계 6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8.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이 C 주식회사와 체결한 『D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주면 사업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9. 26. 시설등록 보조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