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9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4. 21: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의 계단에서 피해자 D(60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