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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568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B(여, 58세)가 운행하는 마티즈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2014. 4. 28. 13:30경 경산시 원효로 28길 60-6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정문삼거리에서 동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중,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어린이안전지킴이 피해자 C(여, 66세)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십할년이 뭐라카노, 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노"라고 하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교통지도용 깃대와 라바콘을 뺏어서 던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의 턱끈을 잡아당기고 던져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Judgment dismissing a victim's intent to punish him/her after instituting a public prosecution (Article 260(1) and (3)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