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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146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4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Following the Internet portal site, the Defendant, who uses the “D” as a member of the above Kapet as a member of the above Kapet, was forced withdrawal due to the violation of the member regulations restricting the personal friendship between the members, and the victim E and F, who were members of the bulletin board, posted in the above Kapet as a member of the above Kapet, led to disputes, such as criticism and confrontation with the existing members.

1. 피고인은 2013. 1. 19. 19:14경 대전 서구 G 204호(H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닉네임 ‘D’로 위 카페 화력발전소라는 게시판에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헐 I의 저주ㅋㅋㅋㅋㅋㅋㅋ얘 화발에서 존나 네임드짓하고다녔던년이네”라는 제목으로 “존나 지친구랑 닉넴바꿔서 지랄지랄할때부터 꽁기했었는데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강퇴당하는구나 헐 ”이라고 게시하여 이를 위 카페회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19: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제목 란에 댓글로 “한..한달전 아더됫나 난 실시간으로 �었는데 이년이 지세컨이라고 별달고 나타나고 그랬었던 것도 있뎅ㅋㅋㅋ”라고 게시하여 이를 카페회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0. 02: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 “화력발전소”에 “역시 출판반쌍년들이라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나봐 J부터 시작해서ㅋㅋㅋ”라는 제목으로 “J은 국문과인가 그렇게 봤었는데 J이 올린 공지로 인해 오해생길 뻔 했는데 알고보니 그년이 난년 ㄷㄷ, 나쁜년들 그런 재주를 그딴식으로 이용하니 ㅉㅉ”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카페회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