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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06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2014. 1.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I를 서로 박치기 시킨 적이 없고, 피해자 B의 배를 단지 4회 밀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배를 차서 멍이 들게 한 사실이 없다.

In addition, the defendant did not engage in abuse that causes a negative physical change to the extent that the victim B's physical integrity is damaged or injured.

㈏ 2015. 5. 중순경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당시 엎드려 있던 P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해자 F이 P에 밀려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 2015. 7. 내지 8.경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과 정구부원들에게 토끼뜀을 시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등을 슬리퍼로 때린 사실은 없다.

㈑ 2015. 9.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정구라켓 테두리로 때려 멍이 들게 한 사실은 없다.

However, even though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net

Furthermore, the defendant's act is not illegal as it falls under a legitimate act as a day occurred in the course of guiding students who are in school.

㈒ 피해자 F에 대한 강요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협박하면서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실은 있지만, 바로 피해자를 일어나게 하였을 뿐 그 시간이 약 5분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Furthermore, the defendant's act has been sing down on the day when the victim had no 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