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8698

사해행위취소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with respect to one-half share among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nnexed Table 1 and the claim for restitution.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4016호 판결에 기한 채권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① 2011. 10. 25. 피보험자 SK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 보험금 20,000,000원, 보험기간 2011. 10. 10.부터 2012. 10. 9.까지로 정하여 C와 SK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 사이의 모바일 쿠폰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른 구매대가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② 2011. 11. 24. 피보험자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보험금 30,000,000원, 보험기간 2011. 12.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C와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사이의 2012년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온라인발권 판매대행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③ 2011. 12. 16. 피보험자 주식회사 피알이비즈, 보험금 50,000,000원, 보험기간 2011. 12.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C와 주식회사 피알이비즈 사이의 휘닉스파크 모바일상품권 판매대행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④ 2011. 12. 29. 피보험자 주식회사 에스피씨네트웍스, 보험금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1. 12. 26.부터 2012. 2. 25.로 정하여 C와 주식회사 에스피씨네트웍스 사이의 모바일 교환권 상품공급 및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상품공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C가 즉시 이를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적용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