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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2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여기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