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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정99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C 간에 계속 중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카합934호 접근금지가처분 소송의 증거자료로 C의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자, 예전에 법원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같은 법원 2011카단4402호 가압류취소 소송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여 C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16:43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 교부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 란에 “주소보정용”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같은 법원 2011카단4402호 가압류취소 소송의 주소보정명령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다음 C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C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김포시 D건물 상가 107호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3세)는 2010. 5. 중순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7. 10:30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달라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양쪽 대퇴부, 하복부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근금지가처분 조정조서

1. 수사보고(F 법무사 사무실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법무법인 G(H 변호사 사무실) 상대 수사)

1. 법원제출 관련 자료(순번6)

1. 각 교부신청서 판시 제2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