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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09 2012고단10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테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C의 2011년 11월 임금 1,000,000원, 2012년 1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