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The judgment below
Among them, July 30, 2009 against the Defendant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As to the Defendants’ crimes of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etc. (Special Rape) against the Defendants on July 30, 2009, the lower court rejected the evidence attesting to the facts charged that the Defendants committed rape on July 30, 2009 jointly with the victim F, and acquitted the Defendants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no proof of the facts charged.
The judgment below
Examining the reasoning of the record in light of the record, there is no illegality of finding facts beyond the bounds of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against logical and empirical rules.
The ground of appeal on this part is without merit.
2. As to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Special Rape) on August 7, 2009
가. 원심은 ⑴ 피고인들이 2009. 8. 7. 안성시 G에 있는 M 모텔에서 피해자 L(여, 14세)에게 술을 먹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B은 L을 피고인 A 소유의 에쿠스 차량으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시 위 모텔 206호로 장소를 옮겨 L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고 누워있는 L에게 다가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함으로써 합동하여 L을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⑵ ㈎ 피고인 B의 간음행위로 인한 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① L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에쿠스 차량은 모텔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 L이 강간을 당하면서 반항하였다면 모텔 주인 등 주위로부터 쉽게 구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이처럼 에쿠스 차량은 당시 L을 강간하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L은 원심에서 변호인 신문사항에 '제가 술에 많이 취하여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해서 피고인들이 집에 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