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2고단1264]
1. 피고인은 2012. 8. 22. 20:00경부터 20: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해자 D(여, 71세) 운영의 ‘E’에서, 평소 위 식당 손님들의 음주소란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준비하여 놓은 순대국물 솥에 주저앉고, 순대국물에 젖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어 식당 내부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9. 20:00경 위 E 앞 노상에서, 약 30분 동안 위 식당 주차장 앞 길가에 주저앉아 식당 손님들의 주차를 곤란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이 집은 모두 중국산만 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483] 피고인은 2012. 10. 29. 20: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김치, 쌀을 중국산으로 장사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1211] 피고인은 2012. 7. 24. 11:30경 안양시 동안구 F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술에 취한 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 야 임마, 이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H, I, J, K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