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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6 2014가단34615

건물명도등

Text

1. The defendant is against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가. 별지 목록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Reasons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asserts the same facts as the attached Form No. 150 of the Civil Procedure Act as the cause of the claim in this case, and the defendant shall be deemed to have led to confession.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서 별지 목록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1호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해지 전의 연체 차임 12,000,000원 및 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3. 10. 26.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불법점유자로서 월 1,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