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18:10경 C 토스카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고명동에 있는 뱀골부락 근처 단양로를 단양 쪽에서 제천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1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공소사실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47,331원 공소사실에는 수리비 533,181원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수리비 견적서(수사기록 34쪽)의 작업항목 가운데 11 내지 15 및 17항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만을 범죄사실에서 인정하기로 한다.
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사실조회서 검토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것을 사고 전에 보지 못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