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나5392

구상금

Text

1.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the plaintiff, which orders payment below,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Reasons

1. On June 18, 2017: (a) around 21:25, a claim for reimbursement related to a traffic accident that occurred in the vicinity of the Seoul-Yyang Expressway (see attached accident drawings). (b) The instant accident occurred due to the collision of the driver’s seat of the Plaintiff’s vehicle with the driving seat of the Plaintiff’s vehicle by changing the vehicle into a three-lane for the front line without properly considering the traffic situation of the front line, while the Plaintiff’s vehicle was driving the three-lane between the three-lanes.

이상과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당시 원고 차량이 바로 옆에서 주행하고 있어 원고 차량으로서는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호증 1, 2 각 영상), ②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점, ③ 피고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켠 상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2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Amount recognized for indemnity: 6,407,700 won.

4. The plaintiff's appeal is just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