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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57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사채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 상황에서 2019. 5. 중순경 구인/구직 인터넷사이트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단기간 고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방법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 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인출한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것인데, 인출한 금원의 3%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2019. 5. 20.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속칭 ’보이스피싱‘ 편취금원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불상자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등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8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5,5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위 사전 공모한 바와 같이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D 명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7. 9.경 서울 강북구 종암동 미아리 부근에서 미리 지시에 따라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G)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5,490,000원을 인출한 후, 위 불상자가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