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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3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를 훨씬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으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대부 경위, 기간, 횟수, 금액 및 제한이자율 초과 정도, 범행 수익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