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4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1:50경 양주시 C식당에서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린 급여를 요구받자 말다툼을 시작해 위 식당 앞에서 계속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고, 자신을 피해 택시를 타고 양주시 E공장까지 달아난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공장 앞에서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개방성 창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1, 3, 6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부정적 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이상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