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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어린나이로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즉시 취하는 등의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