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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시 소재 불상지에서, 속칭 ‘대포차’ 브로커인 불상자로부터 (주)보길 명의의 C 스타렉스 차량 1대를 350만 원에 양수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제천시 소재 남제천IC 부근 공터에서, 종이에 ‘D’라고 쓴 다음 이를 그대로 오려내고, 등록번호판 규격의 두꺼운 흰 도화지 위에 위 종이를 올린 후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D’ 등록번호판 2개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C 스타렉스 차량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각각 덧대고, 그 무렵부터 2012. 9. 12.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13. 18:00경 충북 괴산군 E 도로공사 현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야적된 피해자 F 소유 시가 미상의 유로폼 약 100개를 위 C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4. 21:00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 공사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야적된 피해자 I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