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4. 25. 피고 A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204.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및 관리비 1,6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합산시 1,798,500원(= 1,635,000원 x 1.1),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5. 10.부터 2016. 5.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 A는 2014. 8. 10.부터의 월 임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2014. 10. 13. 피고 A에게 연체 월 임료 등을 2014. 10. 20.까지 지급하고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14. 피고 A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A는 위 지급기일까지 연체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10. 31. 재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10.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위 통지는 같은 해 11. 3. 피고 A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instant lease agreement is deemed to have been lawfully terminated on October 31, 2014 due to Defendant A’s nonperformance. As such, Defendant A is obligated to order the instant store to the Plaintiff, and to pay the amount equivalent to KRW 1,798,50 per month from August 10, 2014 to the date the said order was completed, with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overdue rent, management fee, or rent, from August 10, 2014 to the date the said order was completed.
The plaintiff's assertion against the above defendant is with merit.
2. The Plaintiff filed a claim against Defendant B without any legal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