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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나2004752

손해배상(기)

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e same as the ground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it is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 7쪽 16행부터 18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천장 공간에 관한 사용ㆍ수익 방법을 기존에 예정하였던 것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배관의 설치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위 ②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8쪽 3행의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있고,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배관을 설치하여 이 사건 천장 공간을 점유ㆍ사용함은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 8쪽 마지막행부터 9쪽 3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천장 공간이 원고 B의 전유 부분인 402호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배관의 설치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집회결의를 필요로 하는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B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9쪽 6행에 ‘갑나 제15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10쪽 9행에 ‘L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Conclusion, the first instance judgment is justifiable.

Since the appeal by the plaintiffs is without merit, all of them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