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 04:14경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뒷문으로 위 주점에 침입한 후 그 곳 식품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시가 8,000원 상당), 스팸 통조림 10개(시가 10,000원 상당)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의 슬리퍼 각 1켤레(시가 7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8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CD, 용의자 이동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벌금 3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품 중 7만 원 상당의 슬리퍼는 피해자들에 반환되었고 피해액을 다 합쳐도 88,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벌금 전과 3회 모두 술이 취하여 범죄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