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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20:30경 용인시 기흥구 C마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44cm, 망치크기:1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