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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0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9. 20. 19:13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확인 중이 던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눈을 부릅뜨고 인상을 쓰며 쳐다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 이 씨 발 놈 아, 오늘 마 와 자슥아, 이 씨 발 놈이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사 F 앞으로 다가와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는 것을 주위의 일행들이 말리는데도 계속하여 “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홀 구석에 있던 상자에서 병을 집어 들려고 하는 등 위 경사 F에게 덤벼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the law of the police statement protocol to F;

1. Relevant legal provisions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rticle 136(1) of the Criminal Act of the choice of punishment, and selection of fines (see, e.g., that the accused is led to confession and reflect attitude, and that the accused has no record of the same offens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