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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6 2012고단21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4동 605호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남자가 피해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2012. 8. 12. 00:25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에 도착한 후 위 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