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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9 2012노3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물적 피해(수리비 약 386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각 전치 2주)가 비교적 경미하며, 기소 전에 인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곧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약 5분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음을 밝히고 사고처리 및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 경위 및 피고인의 생활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