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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12:30경 피해자 C 운영의 대구 수성구 D세탁소에서, 피해자의 처 E의 카드사용 내역이 카드 깡으로 추정된다며 고객인 E을 면담하러 왔다고 하여 카드사용내역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방에 있던 E을 발견하고 방 앞으로 몇 걸음 걸어가면서 ‘E씨 이야기를 좀 합시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세탁소 내에 있던 대나무로 된 옷걸이를 들고 머리와 다리를 4∽5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