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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7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상가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상가 213호 소유자이면서 지하 1층의 세입자로서 위 상가의 또 다른 관리주체인 입점자대표회의 소속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3.경 및 같은 달 16.경 위 상가에서 그 곳 소유주 및 입점자들 58명에게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D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차례 압류당한 사실이 드러났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두 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발송한 후 위 각 일시경 소유주 및 입점자들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경 위 상가에서 그 곳 소유주 및 입점자들 58명에게 “세금미납으로 자신의 재산에 7차례의 압류가 된 사실이 여실이 드러나, 신용이 나쁘다”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한 후 위 일시경 소유주 및 입점자들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상가에서 그 곳 소유주 및 입점자들 58명에게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관리비를 자신들 쪽으로 납부하도록 입점자들을 협박하고”, “D 소유의 213호가 세금미납으로 7차례나 압류되기도 하였으며, 2012년 2월 10일 경에는 213호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한 후 위 일시경 소유주 및 입점자들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