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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11.25 2013가단55719

대여금 반환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28 million with 20% per annum from July 11, 2013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녹취록 및 CD 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이 법원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7. 2. 원고의 아들인 C의 차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4년에 2,800만 원을 빌렸냐’는 원고의 아들의 3차례의 질문에 ‘그래 그거 안줬잖아’, ‘아, 내가 확실하게 빌렸잖아. 누가 안빌렸다나 내가 니보고 안빌렸다고 하더나’, ‘아, 빌렸다잖아. 누가 안 빌렸다나 참 희한하네. 물어보는 거’라고 3차례에 걸쳐서 긍정하는 내용의 대답을 한 사실, ② 피고가 위 발언을 할 당시 C과 피고 사이에 다소 언성이 높아져있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당황하거나 창피하여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위 발언 당시 원고 측이 녹음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수십년간 친구 사이로 지내왔고, 피고는 원고의 아들 C도 어린 시절부터 보아 온 가까운 사이인 점, ⑤ 피고는 2001년 11월 원고에 대한 종전의 대여금 9,300만 원에 대하여 1억 원(원금 9,300만 원 및 이자 7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미지급한 이자가 2,800여만 원이 있었는데, 원고 측이 그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독촉하는 것으로 알고 인정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3년만에 처음으로 독촉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C의 2,800만 원을 빌렸냐는 물음을 그 이자채무에 대한 것으로 알아듣고 이를 갚겠다고 인정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위 2,800만 원으로 원고와 피고가 함께 여행이나 다니면서 노후에 맛있는 것을 먹자’고 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9,3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1억 원을 변제받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