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8. 13:00경 경북 울진군 C모텔 305호실 내에서, 같은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40세)에 대하여 평소 자신을 하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때마침 피해자 D이 누워있는 자신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TV선반 아래에서 흰색 천으로 싼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50cm , 지름 3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